지원제도 > 수도권 외 기업 이전 지원

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받는 여러가지 혜택

수도권 외 이전기업
지원요건

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

사업을 영위하고,

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것

단,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

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

지역집중유치업종, 신성장동력산업(창조경제지역 전략산업)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지원 가능

지원범위
보조금
지원내용
한도액
입지보조금
토지매입가액의 25%
예산액
설비투자보조금
설비투자금액의 10%
고용보조금
신규고용인원 10인(관내거주자)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12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
1억 원
교육훈련보조금
신규고용인원 10인(관내거주자)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6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

*이외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준용

수출기업 이전
촉진을 위한 특례


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일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보조금
지원내용
수출보조금
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의 각 20% 범위에서 추가 지원

단, 제주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


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

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 6, Munyeon-ro, Jeju-si, Jeju-do, 63122, Republic of Korea

Tel. 064-710-3374 | e-mail. investjeju@korea.kr,  jejukey@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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